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공동부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8-23
- 의견제출 마감
- 2013-10-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859호, 2013. 6. 4.공포, 2014. 6. 5.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하위 법 시행령을 정하고, ‘95년 응급의료법 제정 이후 민간이송업(구급차 포함) 등에 관한 규정이 사회적 변화에 맞게 개정되지 아니한 시행규칙?공동부령(복지부와 국토부)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정하고자 함.
- 가
구급차 등의 운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용 시 과태료 금액을 300만원으로 함.
- 나1339(응급의료정보센터) 119통합에 따른 병원 간 전원업무 확대
- 다구급차 이송처치료 인상
- 라응급구조사 시험의 출제방법, 과목별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위임 및 시험공고일 연장
- 마의료기관이 구급차 운용 위탁 이후 사후관리 강화 규정 신설
- 바구급차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및 신고 규정 신설
- 사
구급차등의 용도에 “대규모 행사시 응급환자 이송 대기” 규정을 추가함
- 아구급차 소독기준 마련 및 구급차 요금미터 및 신용카드결제 시스템 도입
- 자응급장비 관리상황 보고 서식 개정
- 차출동 및 처치 기록지 서식 개정
- 카구급차의 운행연한(이하 “차령(車齡)”이라 한다) 규정 신설
1) 응급환자 안전한 이송을 위해 구급차의 차령을 9년으로 제한 함.
2) 최초로 구급차등의 운용 통보?신고?허가되는 구급차등의 차령은 3년 미만으로 함.
3) 구급차등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 검사결과 적합할 경우 차령을 합리적으로 6월~최대 2년까지 연장
- 타‘응급환자이송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의 기준’의 보유구급차 기준 상향 및 인력기준 현실화
1) 특수구급차 보유 기준 5대에서 10대로 상향 조정
2) 특수구급차 5대 기준 운전자, 응급구조사 각 12명에서 10대 기준 각 16명으로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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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23
- 예고 종료2013-10-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