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및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8-26
- 의견제출 마감
- 2013-10-07
- 공포
- 2013-12-30
- 시행
- 2013-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우량농지 보전과 농업인 소득 증대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내 허용시설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유휴농지가 다시 경작될 수 있도록 대리경작자 지정요건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며,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 기존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을 체계화하는 한편 일부 감면대상을 폐지?축소 조정하는 등 규제 개선 및 기타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추가안 제9조
-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자연공원법」상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지정된 농지를 추가하여 상충하는 법률상 의무 해소
소유농지를 「농지법 시행령」제9조에서 정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시 농지처분의무를 부과 * 「자연공원법」은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는 일체의 영농을 제한하고 있으나 관련 내용이 「농지법 시행령」제9조에 포함되지 않아 법률상 의무가 상충 됨
- 나유휴 농지의 대리경작자 지정 요건 완화안 제19조
- ○
유휴농지 대리경작제도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농업법인은 결격사유가 없으면 누구나 유휴농지 대리경작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개선
- 다농업진흥지역 지정?T해제의 세부기준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 마련안 제25조
- ○
농업진흥지역의 효율적 보전?관리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마련 * 현재 농식품부훈령으로 정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농식품부훈령 제21호)의 위임 근거 마련
- 라농업진흥구역 내 허용 시설 조정안 제29조
(1) 농수산물 가공?T처리 시설 범위 명확화(제2항 제1호)
–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농수산물 가공품을 주된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단 등 처리를 하여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로 한정 * ‘주된 원료’는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원료가 아닌 그 식품을 다른 식품과 구별하는 특징을 나타내는 원료를 지칭. 즉 대표 농산물을 의미 (2) 야생동물 인공사육시설 확대(제5항 제2호)
– 현행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을 허용하고 있으나 그 범위를 야생동물까지 확대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 (3) 가축분뇨 자원화 처리시설 허용 근거 명확화(제5항 제6호)
–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고 정화하여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 및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처리시설의 설치 근거 마련 (4) 기존시설 활용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의 한시적 허용(제6항 제3호 및 제4호)
–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정책에 부응하고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무분별한 농지잠식?악용사례 등 부작용 우려를 감안 ‘1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부칙에 명시)
- 마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체계화 및 조정안 별표2
-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체계화?T명확화, 감면 대상 및 비율 축소 조정을 통해 농지보전부담금의 농지전용 억제 기능을 합리적으로 강화하여 우량농지 보전에 기여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 재검토 규정 삭제제77조 삭제
- ○‘농지보전부담금’은 식량공급의 기반인 농지의 전용을 억제하기 위한 핵심 수단의 하나로 계속존치 필요
- 사기타 개정 사항안 제2조
- ○‘농막 등 농축산물생산시설의 세부 범위를 시행규칙에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 마련안제2조
농막, 간이저온저장고, 간이액비저장조 등 농지 이용행위로 설치가능한 시설의 세부 범위를 시행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 (농지법 시행규칙)
- 가농지 이용행위에 포함되는 부속시설의 범위 명확화안 제3조
농지 전용허가 없이 설치 가능한 축사?곤충사육사의 관리사, 농막, 간이저온저장고, 간이액비저장조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
- 나농지보전부담금 제곱미터당 상한금액 설정안 제47조의2
현행 농식품부 고시(제2009-103호)로 규정되어 있는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금액 5만원’을 시행규칙으로 규정 ※ 기존 고시는 폐지 추진
- 다농지전용용도변경 승인 처리기간 단축별지 제55호 서식
농지전용용도변경신청의 처리기간을 현행 17일에서 10일로 단축
- 라기타 운영상 미비한 점 개정별지 서식 제36호?제46호?제47호?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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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26
- 예고 종료2013-10-07
- 공포2013-12-30
- 시행201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