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8-27
- 의견제출 마감
- 2013-10-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922호, 2013.7.16 공포, 2014.1.17 시행)됨에 따라 방재지구 지정 의무화ㆍ성장관리방안 도입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용도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을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 개선을 추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앙행정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922호, 2013.7.16 공포, 2014.1.17 시행)됨에 따라 해당 사무의 지방자치단체 위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기준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한 기준으로 전환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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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27
- 예고 종료2013-10-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