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4-14
- 의견제출 마감
- 2025-05-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5-181호
개정이유 — 최근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빅블러 현상 등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금융지주회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핀테크기업과 협업을 강화하고 금융그룹 내 시너지 창출을 제고하는 등 금융지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 가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의 자회사 소유 허용시행령안 제15조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이 업무연관성 있는 투자자문업·일임업자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이 업무와 관련된 투자자문업자·투자일임업자를 자회사(금융지주의 손자회사)로 둘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핀테크기업의 자회사 소유 허용
지금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이 다른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어요. 개정안은 업무연관성이 있는 투자자문업자·투자일임업자에 한해 소유를 허용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핀테크기업 추가)
변경 전
자회사가 은행, 종합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보험회사인 경우에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회사를 손자회사로 둘 수 있어요.
변경 후
이 호의 대상에 핀테크기업(정보통신기술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하는 회사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회사)이 자회사인 경우도 추가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금융지주회사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경영을 관리하는 회사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2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14
- 예고 종료2025-05-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