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8-28
- 의견제출 마감
- 2013-10-08
- 공포
- 2013-12-17
- 시행
- 2013-1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장기등 기증?이식 활성화를 위해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가이식의료기관 시설?장비?인력 기준 정비별표 4
1) 장기 이식 필수 검사에 핵의학과 시설?장비?인력이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안구만을 이식하는 기관에서 진단검사의학과 및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반드시 해당 기관 소속으로 두는 것은 이식의료기관 운영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
2) 의료환경에 맞게 이식의료기관 지정 요건을 정비하여 이식의료기관 운영?관리의 합리성 제고 기대
- 나과태료 차등부과 기준 마련별표 6
1) 위반횟수별 과태료 차등부과를 위한 개별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예측 가능성, 합리성 및 이행 수단의 실효성 제고 기대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가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서류 관리 규정 정비제8조제2항 및 별표 1 제4호 신설
1)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인 장기등이식등록기관은 등록 신청 접수가 몇 건이 안 되므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등록 업무 경감을 통한 장기기증 홍보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접수 이후에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으로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를 보내는 기한을 1개월 이내가 아닌 6개월 이내로 조정하고자 함
2) 민간기관인 장기등이식등록기관은 등록 신청 접수 이후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를 보관해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었으나, 기술 발전 등을 반영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서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를 제출 받아 전자적 매체로 원본대로 보관한 후 파기가 가능하도록 함
- 나뇌사 추정자 기준 조항 명확화제11조제1항2호가목 및 제3호
1) “원인질환이 확실하고”를 “비가역적인 뇌병변에 이르게 된 원인질환이 확실하고”로, “의학적 관찰이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것”을 “치료될 가능성이 있지 아니할 것”으로 구체적으로 명시
2) 이에 따라 뇌사추정자 신고 대상 여부에 대하여 의료진의 혼돈을 방지하여 장기 기증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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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28
- 예고 종료2013-10-08
- 공포2013-12-17
- 시행2013-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