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8-28
- 의견제출 마감
- 2013-10-07
- 공포
- 2013-12-11
- 시행
- 2013-1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사명 변경을 위한 정수성 의원 대표발의*(’13.3.7 발의)에 따라 방폐법일부 개정됨에 따라(법률 제11961호, ‘13.7.30 관보게재ㆍ시행) 방폐법 시행령?:시행규칙 내 명시된 공단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 발의내용 :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가
방폐물 관리사업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명칭을 긍정적이며 순화된 용어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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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방폐물 관리사업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명칭을 긍정적이며 순화된 용어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변경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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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28
- 예고 종료2013-10-07
- 공포2013-12-11
- 시행201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