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연구조성비 지급 규정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8-29
- 의견제출 마감
- 2013-10-08
- 공포
- 2014-01-07
- 시행
- 2014-0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통일교육과 관련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및 교육활동 장려를 위해 통일교육원 교수에게 지급되는 연구조성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연구조성비 지급 대상자 및 지급절차와 한도를 규정안 제2조, 3조
- ○연구조성비 지급 등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심의회 구성을 규정안 제5조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연구조성비를 지급받았을 경우 중지 또는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 연구조성비 지급 대상자 및 지급절차와 한도를 규정(안 제2조, 3조)
○ 연구조성비 지급 등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심의회 구성을 규정(안 제5조)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연구조성비를 지급받았을 경우 중지 또는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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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29
- 예고 종료2013-10-08
- 공포2014-01-07
- 시행2014-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