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및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8-30
- 의견제출 마감
- 2013-10-09
- 공포
- 2013-12-11
- 시행
- 2013-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현행「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함)이 개정(‘13.6.12)됨에 따라 현행법에서 새로 도입되는 신기술 인증 제도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가신기술 인증의 대상·기준·심사·절차 및 유효기간안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 신설
1)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로서 제품의 성능, 생산성 또는 품질을 현저히 향상시킨 기술을 신기술로 인증
2) 신기술의 심사 평가기준으로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지원의 효과 등을 고려
3)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을 5년의 범위 안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
- 나신기술 인증 취소의 절차 및 방법안 제15조의6 신설
1) 신기술 인증 취소 시 취소사실을 예고통보하고, 취소사실을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고
- 다신기술 등의 사업화??제품화 촉진 지원방안안 제15조의7 신설
1) 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 획득 지원, 국내외 기술 정보의 알선??제공, 사업대상자 선정 시 가점 부여, 각종 기금에 의한 금융지원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요청 등
- 라전문기관에 위탁한 관리업무 내용의 추가안 제18조
1) 신기술 인증 관리업무,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 시스템의 운용업무 및 연구과제의 협약·체결·변경·해약 업무
- 마기술료 감면 대상의 확대 및 기준 세분화안 제14조
1) 중견기업이 감면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중견기업을 감면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법령의 미흡한 점을 보완
- 바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위원 관련 규정 개선안 제6조, 제6조의2
1)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정부조직개편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유연성을 확보하고,「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장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2) 민간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연임가능토록 함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 가신기술 인증의 신청방법·인증서발급·관련비용부담 및 신기술 인증에 대한 이의신청·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절차 등의 마련안 제6조부터 제6조의5까지 신설
1) 신기술 인증 신청 시 기술 및 제품 설명서,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제품 시험성적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
2) 신기술 인증 발급사실 정보통신망 공고, 신기술 인증서 재발급, 영문인증서 발급 등
3) 신기술 인증 예정공고일 또는 거부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과통보
4)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 나신기술 인증 표시의 사용안 제6조의6
1) 신기술 인증 표시 및 표시 가능기간 등에 대하여 정함
- 다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내용안 제8조 신설
1) 연구개발 투자통계 및 기술사업화에 관한 정보
- 라연구과제평가단의 운영 및 선정평가 절차·방법 등 개선안 제2조
1) 7명 이내로 제한된 연구과제평가단의 인원을 15명 이내로 증원
2) 연구개발사업·연구과제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평가의 생략 또는 추가 등 평가의 유연성 확보
- 마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분류체계 수정·보완기간 변경안 제4조
1)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가 기존 3년에서 5년마다 수정·보완되도록 「과학기술기본법」이 변경됨에 따라 농림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의 수정·보완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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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30
- 예고 종료2013-10-09
- 공포2013-12-11
- 시행201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