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9-06
- 의견제출 마감
- 2013-10-16
- 공포
- 2013-12-17
- 시행
- 2013-1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생계형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및 실업급여 수급자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벌과금 분납 및 납부연기 대상자로 추가 확대하고 그 기한을 연장해 줌으로써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서민들로 하여금 노역장유치집행을 최소화하여 재산형의 본질적인 취지에 충실을 기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일부납부’를 ‘분할납부’로 용어 변경안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
- 나벌과금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대상 확대안 제12조제1항
- 다벌과금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기한 연장안 제12조제3항
- 라즉결심판 대상자 인적사항 및 죄명을 추가하는 등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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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부납부’를 ‘분할납부’로 용어 변경(안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
나. 벌과금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대상 확대(안 제12조제1항)
다. 벌과금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기한 연장(안 제12조제3항)
라. 즉결심판 대상자 인적사항 및 죄명을 추가하는 등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변경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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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06
- 예고 종료2013-10-16
- 공포2013-12-17
- 시행2013-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