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3-09-06
- 의견제출 마감
- 2013-09-23
- 공포
- 2013-10-01
- 시행
- 2013-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012년 10월 17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재심사가 진행된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의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이 있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가
부과대상물품은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관세법 시행령」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7222.11.0000호, 제7222.19.0000호, 제7222.20.0000호, 제7222.30.0000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중공(中空)이 없는 원형강(Round Bar): 지름이 600㎜ 이하인 것 2. 각강(Square Bar): 대변거리가 4.5㎜ 이상 40㎜ 이하인 것 3. 육각강(Hexagonal Bar): 대변거리가 5㎜ 이상 40㎜ 이하인 것 4. 평강(Flat Bar)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두께가 9㎜ 이상 13㎜ 이하이고 너비가 15㎜ 이상 100㎜ 이하인 것 (나) 두께가 13㎜ 이상 20㎜ 이하이고 너비가 15㎜ 이상 150㎜ 이하인 것 (다) 두께가 25㎜ 이상 150㎜ 이하이고 너비가 150㎜ 이상 600㎜ 이하인 것. 다만, 두께가 100㎜ 초과 150㎜ 이하이고 너비가 150㎜ 이상 210㎜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나
적용기간은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임
-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2.76%~15.39%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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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06
- 예고 종료2013-09-23
- 공포2013-10-01
- 시행2013-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