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9-11
- 의견제출 마감
- 2013-10-21
- 공포
- 2014-02-05
- 시행
- 2014-02-0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경관법 개정(법률 제12013호, 2013.8.6., 공포, 2014.2.7 시행)에 따라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 및 주체, 시기 등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경관협정 및 경관사업의 승인 주체를 명확히 하며, 경관위원회 운영 기준을 유연화하는 등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경관사업의 승인 주체 명확화안 제8조제2항
민간이 제안하는 경관사업시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나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간 구체적인 승인 주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사업구역 및 종류에 따라 세분하여 정함.
- 나주요 사회기반시설사업,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 도입안 제14조의2~4
) 경관법 개정으로 아름다운 국토경관 조성을 위하여 도로, 철도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및 경관지구 등의 건축물에 대하여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심의대상 및 주체, 시기 등 세부사항을 정함.
- 다경관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운영기준 개선안 제19조, 제21조
경관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경관위원을 인력 풀(Pool)제로 운영하고, 소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등 다른법령에 의한 위원회와의 공동심의를 활성화 하기 위해 공동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정족수 등 기준을 완화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경관사업의 승인 주체 명확화(안 제8조제2항)
민간이 제안하는 경관사업시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나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간 구체적인 승인 주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사업구역 및 종류에 따라 세분하여 정함.
나. 주요 사회기반시설사업,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 도입(안 제14조의2~4))
경관법 개정으로 아름다운 국토경관 조성을 위하여 도로, 철도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및 경관지구 등의 건축물에 대하여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심의대상 및 주체, 시기 등 세부사항을 정함.
다. 경관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운영기준 개선(안 제19조, 제21조)
경관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경관위원을 인력 풀(Pool)제로 운영하고, 소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등 다른법령에 의한 위원회와의 공동심의를 활성화 하기 위해 공동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정족수 등 기준을 완화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11
- 예고 종료2013-10-21
- 공포2014-02-05
- 시행2014-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