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9-13
- 의견제출 마감
- 2013-10-25
- 공포
- 2014-01-14
- 시행
- 2014-0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택시 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택시 유사표시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1933호, 2013. 7. 16 공포, 2014. 1. 17 시행)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규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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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13
- 예고 종료2013-10-25
- 공포2014-01-14
- 시행201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