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9-13
- 의견제출 마감
- 2013-10-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 관련하여 현행 본인부담상한액 구간이 소득수준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을 7단계로 세분화하여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본인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별표 3
1) 본인부담상한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200/300/400만원에서 120/150/200/250/300/400/500만원으로 개선하고, 매년 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율을 반영하여 적용하고자 함.
2)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이 낮아짐으로서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별표 3)
1) 본인부담상한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200/300/400만원에서 120/150/200/250/300/400/500만원으로 개선하고, 매년 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율을 반영하여 적용하고자 함.
2)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이 낮아짐으로서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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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13
- 예고 종료2013-10-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