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9-17
- 의견제출 마감
- 2013-10-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있어 총량초과부과금 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갑작스런 폭우로 인한 측정유량 증가 등 비정상적인 조업환경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산정하도록 하며, 상속ㆍ증여를 받은 토지등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중 1명(여러명이 동일한 지분으로 공동소유한 경우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선정)만을 소유자로 인정하여 주민지원사업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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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17
- 예고 종료2013-10-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