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9-17
- 의견제출 마감
- 2013-10-28
- 공포
- 2013-12-30
- 시행
- 2014-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족의 생활적응과 초기정착을 돕기 위해 다국어로 상담과 통역이 가능한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족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2079호, 2013.8.13 공포, 2014.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설치·운영의 위탁, 필요한 사항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함.
- 가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운영 위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나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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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운영 위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나.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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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17
- 예고 종료2013-10-28
- 공포2013-12-30
- 시행201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