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3-09-25
- 의견제출 마감
- 2013-11-04
- 공포
- 2014-01-16
- 시행
- 2014-0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건축법」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하여 서민의 주거안정 및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법률 제11930호, 2013.7.16. 공포, 2014.1.17.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상습재해구역 또는 환경정비구역의 지정영 제3조
시장·군수·구청장등이 지정하는 상습재해구역 또는 환경정비구역의 특정건축물은 특별조치 정리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이러한 구역의 지정기준을 침수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나 환경오염의 방지,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정하고, 구역 지정시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 동의를 얻도록 하며, 관계 법률에 따라 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은 의회 동의없이 지정된 것으로 봄.
- 나대상건축물의 신고기간영 제4조
특별조치에 의하여 정리대상이 되는 대상건축물의 신고기간을 2014년 1월 17일부터 2014년 12월 16일까지로 정함.
- 다국가시책사업영 제5조
특별조치에 의한 정리 대상건축물 신고시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제출하여야하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한 현장조사서로 신고에 갈음할 수 있는 국가시책사업을「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주택의 개량사업’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사업’과 관계 법률에 따른 사업으로 국가기관, 지자체 등이 시행한 사업으로 정함.
- 라신고절차 등영 제6조
특별조치에 의한 정리 대상건축물 신고시 제출할 서류(대지권리 증명서류, 설계도서 등)와 설계도서 작성기준 및 신고서 서식 등을 정함.
- 마소방상 지장이 없는 건축물영 제7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방서장등과 협의하여 소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대상건축물은 「건축법」규정(대지와 도로의 관계 등)에 위반되는 경우에도 양성화 할 수 있는 바, 이러한 기준을 너비 4미터이상의 도로로부터 30미터 안의 건축물 또는 소화전으로부터 20미터이내의 건축물 등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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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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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25
- 예고 종료2013-11-04
- 공포2014-01-16
- 시행201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