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복합도시건설 특별법 시행령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9-30
- 의견제출 마감
- 2013-11-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행복도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추진한 ‘행복도시 특별법이 개정ㆍ공포(‘13.8.13)됨에 따라 법에서 대통령으로 위임한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연구기관ㆍ국제기구ㆍ종합병원ㆍ대학에 대하여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등의 지원(제63조의8)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절차 지원기준을 정하고 그 밖에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을 개선할 필요에 따라 건축위원회 위원 정수 상한 확대, 위원회 개의 요건 변경을 통해 건축심의 및 자문안건의 증가에 대응하고, 원활한 도시건설 추진하고자 함.
- 가예정지역에 입주하는 연구기관ㆍ국제기구ㆍ종합병원ㆍ대학에 대하여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등의 지원 기준
1) 부지 매입 및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소정의 자료를 첨부하여 건설청장에게 신청
2) 건설청장은 지원 신청을 받을 경우 고용창출 효과, 인구유입 유발효과, 재원조달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그 밖에 도시기능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지원
3) 지원기준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건설청장이 고시
- 나행복청 소관 건축위원회 위원 정수 상한 확대 및 위원회 개의 요건 변경
1) 건축위원회 위원수 상한을 30명에서 60명으로 확대
2) 위원회 개의(開議) 요건을 재적과반수에서 구성위원(회의 참여를 확정한 30명 이상의 위원) 과반수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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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30
- 예고 종료2013-11-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