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전주시와 완주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9-30
- 의견제출 마감
- 2013-10-21
- 공포
- 2013-11-27
- 시행
- 2013-12-0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전북혁신도시 건설에 따라 지역 주민의 편의와 효율적 행정구역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주시에 속하는 일부지역을 완주군으로 편입시키고, 완주군에 속하는 일부 지역을 전주시로 편입시키려는 것으로,「지방자치법」제4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 전주시와 완주군 간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전주시 관할구역 635필지, 493,117㎡를 완주군으로 편입
- ㅇ
전주시 완산구 중동 48필지(33,974㎡), 완산구 상림동 556필지(437,472㎡), 덕진구 장동 31필지(21,671㎡)
- 나완주군 관할구역을 114필지, 94,906㎡ 전주시로 편입
- ㅇ완주군 이서면 금평리 47필지(44,382㎡), 이서면 갈산리 67필지(50,524㎡)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전주시 관할구역 635필지, 493,117㎡를 완주군으로 편입
ㅇ 전주시 완산구 중동 48필지(33,974㎡), 완산구 상림동 556필지(437,472㎡), 덕진구 장동 31필지(21,671㎡)
나. 완주군 관할구역을 114필지, 94,906㎡ 전주시로 편입
ㅇ 완주군 이서면 금평리 47필지(44,382㎡), 이서면 갈산리 67필지(50,524㎡)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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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30
- 예고 종료2013-10-21
- 공포2013-11-27
- 시행2013-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