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9-30
- 의견제출 마감
- 2013-11-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축산물위생관리법」개정·공포(법률 제11989호, ‘13.7.30) 및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정·공포(법률 제11985호, ‘13.7.30)됨에 따라, 닭·오리의 가축 및 식육의 검사를 책임수의사에서 검사관으로 전환하여 책임수의사가 수행하는 검사대상 가축을 삭제하고, 닭·오리에 대한 검사관 및 검사원 수 조정, 출하 전 절식·휴약기간 준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쉬운 용어인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민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려는 것임
- 가책임수의사의 검사대상 가축을 삭제하고, 책임수의사의 임무에 가축 및 식육의 검사 부분을 삭제안 제13조, 안제15조제1항
닭·오리 등의 가축 및 식육의 검사를 책임수의사에서 검사관으로 전환함에 따라 닭·오리 등의 도축검사를 검사관이 수행하게 됨에 따라 책임수의사 검사대상 가축에서 삭제하고, 책임수의사의 임무에서도 가축 및 식육의 검사를 삭제하려는 것임
- 나닭·오리 도축검사를 담당할 검사관 및 검사원 수를 조정안 제17조의2관련 별표 1
닭·오리 도축검사를 검사관이 하게 됨에 따라 닭·오리 도축검사 검사관 및 검사원 1인당 검사기준 두수를 정하려는 것임
- 다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32조관련 별표 4
출하 전 절식·휴약기간 준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 라용어의 변경 및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 보완안 제2조, 안제14조, 안 제18조, 안 제20조의2, 안 제31조 등
1) 기타 축산물(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을 신설함
2)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맞도록 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등을 쉬운 용어인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함
3) 축산물판매업의 범위 삭제(안제 20조)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가수출 축산물의 위생증명 발급 근거 마련안 제4조
외국에서 우리나라 축산물 수입 시 요구하는 위생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절차, 서식 등에 따라 발급하도록 근거 마련
- 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여야 하는 영업자의 범위와 안전관리통합인증의 적용 대상 및 신청 절차를 정함(안 제7조제3항, 안 제7조의2제2항·제3항·제4항·제5항)
1)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영하여야 하는 영업자는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중 유가공의 영업자로 함
2) 안전관리통합인증을 적용 대상은 축산업협동조합, 농업경영체, 축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50억원 이상인 축산물판매업 영업자로 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인증 신청서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안전관리통합인증 요건 및 인증서 발급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7조 · 안 제7조의2
- 다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신설안 제8조의2
1) 가축은 도축장 출하 전 12시간 절식(물은 제외한다)하도록 하고, 가축 , 원유와 식용란을 작업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2) 총리령으로 정하는 출하 대상 축산물은 원유와 식용란으로 정함
- 라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관한 사항을 삭제안 제27조 내지 제28조의6, 안 별표 9의2, 안 별표9의3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변경신고, 검사업무 정지, 유효기간 연장 및 재지정 신청, 대표자 교육, 지정취소 또는 검사업무 정지의 처분기준, 검사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 마가축외동물 중 뉴트리아를 삭제안 제58조
축산법에서 뉴트리아를 가축에서 제외함에 따라 가축외동물에서 삭제함
- 바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검사시료의 채취 및 축산물의 수거기준을 일부 조정안 별표2의2, 안 별표 6
1) 적정성 평가 대상을 기존 도축장에서 집유장·축산물가공장으로 확대하고, 집유장·축산물가 공장의 평가기준을 마련함
2) 식용란, 축산물가공품의 채취·수거량을 국제기준에 맞추고 현실화하기 위하여 상향 조정함
- 사조제유류에 대해 이력추적관리를 의무화안 별표12, 별표13
「식품위생법」개정으로 영유아식품에 대한 이력추적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조제유류를 제조·수입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 기록 등을 하도록 함
- 아
법 개정에 따른 용어의 통일 및 서식 전부를 개정(안 제1조, 안제1조의2, 안 제3조, 안 제7조 내지 제7조의10, 안 제15조 내지 18조, 안 제22조, 안 제22조, 안 제26조, 안 제30조, 안 제37조, 안제52조, 안제55조의3, 안제59조, 안 별표, 안 서식)
1) 축산물위생관리법,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축산물위생검사기관 등의 용어를 법 개정에 따라 법적 용어로 통일함
2) 용어 변경에 따라 해당 별표 및 서식 전부를 개정함안 제1조 · 안제1조의2 · 안 제3조 · 안 제7조 · 안 제15조 · 안 제22조 · 안 제26조 · 안 제30조 · 안 제37조 · 안제52조 · 안제55조의3 · 안제59조
- 자그 동안의 타법 개정 및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안 제40조, 안제45조, 안 별표 1, 안 별표3의2, 안 별표 10, 안 별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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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30
- 예고 종료2013-11-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