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원로회의 규정 폐지(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0-02
- 의견제출 마감
- 2013-11-12
- 공포
- 2013-12-11
- 시행
- 2013-1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 중요정책과 국가적 현안에 대한 대통령 자문 필요시, 별도 근거규정 없이도 분야별 원로들을 초청하여 자문이 가능하고, 국민대통합위원회(2013. 7. 8.) 등 대통령자문기구 발족으로 국민원로회의 존치 필요성이 저하됨에 따라 종전에 국민원로회의의 설치근거가 되었던 이 영은 폐지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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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02
- 예고 종료2013-11-12
- 공포2013-12-11
- 시행201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