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0-04
- 의견제출 마감
- 2013-11-13
- 공포
- 2014-02-05
- 시행
- 2014-02-07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기탁금 계좌입금 수납 및 사후 영수증 발급안 제12조의 3 제1항
기탁금의 창구 직접 수납을 금지하고 반드시 금융기관에 입금 수납토록 하여 투명성과 회계부정 사례 방지
- 나기탁금품 접수 및 사용 현황 공개안 제12조의 3 제3항 및 제4항
- 다기탁금 별도 계정 관리안 제12조의 3 제5항
기탁금은 일반예산과 다른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 사용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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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탁금 계좌입금 수납 및 사후 영수증 발급(안 제12조의 3 제1항)
- 기탁금의 창구 직접 수납을 금지하고 반드시 금융기관에 입금 수납토록 하여 투명성과 회계부정 사례 방지
나. 기탁금품 접수 및 사용 현황 공개(안 제12조의 3 제3항 및 제4항)
다. 기탁금 별도 계정 관리(안 제12조의 3 제5항)
- 기탁금은 일반예산과 다른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 사용토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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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04
- 예고 종료2013-11-13
- 공포2014-02-05
- 시행2014-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