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10-07
- 의견제출 마감
- 2013-10-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선원법」의 개정(법률 제11024호, 2011. 8. 4. 공포, 2012. 2. 5. 시행)으로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 보장 등을 위한 해사노동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외국선박의 “2006 해사노동협약” 위반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선원의 송환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하며, 법률에서 위임된 선원복지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국에서의 선원에 대한 해외영사의 업무수행 내용과 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선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안 제2조
1) 선원법에서 선원이 아닌 사람의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규정함
2) 항만노무자, 선박수리기술자, 실습선원 및 크루즈 선박에 고용된 공연 종사자 등 통상적으로 선내에서 근로를 하지 않는 선내조직의 일원이 아닌 사람은 선원에서 제외
- 나선장의 휴식권 보장 및 송환보험가입 대상 선원의 확대안 제3조의6 및 안제5조
1) 선장이 선박내에서 업무대행자를 정하여 선박의 지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선박소유자의 부담으로 가입하는 선원송환보험 대상 선박을 확대함
2) 선장의 휴식권을 확대하고, 종전에 원양어업과 원양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선원에만 가입토록 하는 송환보험을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선원에 대해 가입토록 함으로써 선원의 안정적 귀국을 보장하게 됨.
- 다
선박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는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종류에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을 포함하여 선택권을 확대함안 제18조의3
- 라예선에 대한 항해당직부원의 승선의무 면제안 제21조
1) “항만법 제32조에 따른 예선”이 개정 선원법('12.2.5일 시행)의 적용을 받음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항해당직부원이 승선하여야 하나, 예선의 운항특성을 감안하여 항해당직부원의 승선의무를 면제함.
2) 대부분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는 예선에 대해 항해당직부원의 추가 승선을 면제함으로써 예선업의 경영여건 개선 기대
- 마선박조리사 자격제도 도입안 제22조
1) “2006 해사노동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 선원법에서 선박조리사의 승선이 의무화됨에 따라 선박조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
2) 선박조리사 자격제도의 세부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선원의 선박내 급식의 질 및 위생수준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바선원복지기본계획 수립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안 제33조
1) 선원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선원복지 향상을 위한 5년 단위의 “선원복지기본계획” 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규정
2) 장학사업, 선원의 직업 능력 개발 등 선원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
- 사선내불만처리절차 도입안 제49조의2
1) “2006 해사노동협약”에 따라 선원의 불만제기 및 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선내불만제기 시 처리절차를 규정
2) 처리절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선내불만처리 기대
- 아외국선박의 해사노동인증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규정안 제49조의3, 제49조의4, 제49조의5
1) 외국선박에 대한 해사노동인증검사 결과 동 선박이 협약 기준을 위반하고, 선원의 안전 및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항정지 등 세부 조치사항을 정함
2) 외국선박에 대한 해사노동인증제도 이행여부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선원의 근로 및 생활기준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됨.
- 자대한민국영사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규정안 제50조
1) 해외영사가 우리나라 국적 선박 및 선원에 대해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
2) 해외영사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현실에 맞게 규정함으로서 외국에서 우리나라 선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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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07
- 예고 종료2013-10-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