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10-10
- 의견제출 마감
- 2013-11-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2080호, 2013.8.13 공포, 2014.2.14. 시행)됨에 따라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구축·운용 및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범위안 제2조 및 3조
- 나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안 제4조 및 제5조
- 다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제공안 제6조
- 라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열람·정정·폐기안 제7조 및 제8조
- 마보안조치의 강구안 제9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구축·운용 및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범위(안 제2조 및 3조)
나.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안 제4조 및 제5조)
다.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제공(안 제6조)
라.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열람·정정·폐기(안 제7조 및 제8조)
마. 보안조치의 강구(안 제9조)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10
- 예고 종료2013-11-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