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10-15
- 의견제출 마감
- 2013-11-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해외건설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2082호, 2013.8.13. 공포, 2014.2.14. 시행)됨에 따라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업무, 위탁기관 등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해외건설업 영업의 종류 및 신고자격을 명확히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안 제3조
1)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설치·운영규정 신설(안 제 19조의3)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는 진출시장 및 공종 다변화 전략 개발, 부가가치 제고 방안 연구, 해외건설금융지원 방안·기법 연구, 해외건설 정보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 위탁기관으로 해외건설협회를 정함
2) 해외건설 엔지니어링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3조, 별표1,2) 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측량·지적·지도제작 및 수로조사 등의 활동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건설기술용역이 해외건설 엔지니어링 범위에 해당됨을 명확히 하여 혼선 방지
3) 해외건설업 영업의 신고자격 간소화(별표1,2) 해외건설업 신고자격에 측량업·수로사업·지적업, 주택건설사업?u대지조성사업, 건설기술용역도 신고자격에 포함하여 신고자격을 간소화
- 나해외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변경(제24조)
2) 해외건설업 신고(변경)·신고필증(양식) 개정자격 간소화 및 서식 개선(별지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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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7-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15
- 예고 종료2013-11-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