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10-22
- 의견제출 마감
- 2013-12-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개정된 「민법」에 맞춰 주택청약 관련 연령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사용검사 후 일정기간 전·월세를 거쳐 분양하는 경우 선착순 방법을 허용하며, 당첨자 명단 발표 시 개인별 문자서비스(SMS)제공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적용 대상인 주택을 철거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건축물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주택청약 관련 연령 기준의 하향 조정안 제2조제8호, 제4조제1항,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7항, 제19조제1항
「민법」이 개정되어 성년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조정됨에 따라 주택청약 관련 연령 기준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조정하고자 함.
- 나사용검사 후 일정기간 전·월세 거쳐 분양하는 경우 선착순 방법 허용안 제7조제1항, 제10조제7항 신설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은 후 일정기간 전·월세를 거쳐 분양하는 경우 선착순 분양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체가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분양시기 및 주택 공급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함.
- 다당첨자 명단 발표 시 문자서비스(SMS) 제공 가능안 제10조제4항
사업주체가 당첨자 명단(동·호수 포함)을 발표할 경우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관할 시·군·구, 전산관리지정기관, 사업주체) 중 한 곳 이상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개인별 문자서비스(SMS)를 별도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라재건축 대상 주택을 철거 후 건축허가 받아 주상복합건축물로 건축 시 주택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 우선공급 허용안 제13조제6항 단서조항 삭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적용 대상인 주택을 철거한 후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건축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공급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우선공급 함으로써 노후 주택정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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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22
- 예고 종료2013-12-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