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0-22
- 의견제출 마감
- 2013-12-02
- 공포
- 2014-01-28
- 시행
- 2014-01-3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유치소년 및 7호 처분자의 처우 근거 마련, 보호소년 등의 전화통화에 대한 근거 마련 등의 내용으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11953호, 2013.7.30.공포, 2014.1.31.시행)」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 ○ 보호소년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교정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처우관련 규정 정비 필요 ○ 산하단체인 ‘한국소년보호협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 및 업무수행 중 불가피한 개인의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 필요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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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22
- 예고 종료2013-12-02
- 공포2014-01-28
- 시행2014-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