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지적측량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10-24
- 의견제출 마감
- 2013-12-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부동산과 관련된 18종류의 공적장부를 하나로 통합한 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 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943호, 2013.7.17. 공포, 2014.1.18.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지적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절차를 마련하며, 부동산종합공부의 신청방법 및 수수료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안 제32조의2
1) 부동산등기사항을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내용에 포함(안 제 62조의2) 부동산의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해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내용에 포함시킴
2) 지적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절차 마련(안 제32조의2)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처분에 따른 중앙지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위한안건회부, 의결방법, 처분결과 통지 등 세부절차를 마련함
- 나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안 제74조
1) 부동산종합공부 증명서 신청방법 및 발급서식 근거 마련(안 제74조) 부동산종합공부의 발급에 따른 증명서의 신청방법, 인ㆍ허가 서류의 연관성을 감안하여 3가지 유형의 발급서식(토지, 토지ㆍ건물, 토지ㆍ집합건물)을 정하고, 발급유형(종합형·맞춤형)에 따른 수수료를 책정함
- 다지적측량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안 제28조
1) 지적측량성과 검사방법 개선(안 제28조) 지적측량성과 검사시 도면 등을 포함한 전산파일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출 가능하도록 하고, 측량성과도는 측량성과를 검사한 기관에서 발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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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24
- 예고 종료2013-12-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