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0-24
- 의견제출 마감
- 2013-12-03
- 공포
- 2014-01-28
- 시행
- 2014-01-3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를 폐지하고 보건의료진흥법의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와 통합ㆍ운영하는 내용으로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이 개정(’13.7.30. 공포)됨에 따라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 폐지에 따른 심의 관련 규정 정비안 제3조 제2항
- 나천연물시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 폐지에 따른 동 심의회 관련 조문 삭제안 제4조 내지 제11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 폐지에 따른 심의 관련 규정 정비(안 제3조 제2항)
나. 천연물시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 폐지에 따른 동 심의회 관련 조문 삭제(안 제4조 내지 제11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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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24
- 예고 종료2013-12-03
- 공포2014-01-28
- 시행2014-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