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0-24
- 의견제출 마감
- 2013-12-03
- 공포
- 2014-01-28
- 시행
- 2014-02-0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을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으로 일부개정 공포함(‘13.8.6.)에 따라 동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및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시행령 제명 및 사업명 변경(안 제명 및 안 각 조항)
- 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확대 명시 및 민ㆍ군기술협력사업 투자대상 연구개발사업 구체화안 제1조의2 및 안 제3조제2항
- 다기초연구과제의 대학 참여 근거 마련안 제14조제2항
- 라“방위력개선사업”에서 “민ㆍ군기술협력사업”으로 전환 근거 마련안 제15조제2항
- 마“민ㆍ군기술이전사업”시 소속 직원의 파견근거 마련안 제16조제3항
- 바민ㆍ군기술협력사업 통계구축 업무 추가안 제18조
- 사민ㆍ군기술협력전담기구의 업무 보완안 제18조의2
- 아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관련근거 마련안 제20조의2
- 자권한위임ㆍ업무위탁 관련 내용 구체화안 제22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시행령 제명 및 사업명 변경(안 제명 및 안 각 조항)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확대 명시 및 민ㆍ군기술협력사업 투자대상 연구개발사업 구체화(안 제1조의2 및 안 제3조제2항)
다. 기초연구과제의 대학 참여 근거 마련(안 제14조제2항)
라. “방위력개선사업”에서 “민ㆍ군기술협력사업”으로 전환 근거 마련(안 제15조제2항)
마. “민ㆍ군기술이전사업”시 소속 직원의 파견근거 마련(안 제16조제3항)
바. 민ㆍ군기술협력사업 통계구축 업무 추가(안 제18조)
사. 민ㆍ군기술협력전담기구의 업무 보완(안 제18조의2)
아.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관련근거 마련(안 제20조의2)
자. 권한위임ㆍ업무위탁 관련 내용 구체화(안 제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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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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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24
- 예고 종료2013-12-03
- 공포2014-01-28
- 시행2014-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