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0-24
- 의견제출 마감
- 2013-12-03
- 공포
- 2014-01-21
- 시행
- 2014-0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도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생 가구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수업료와 입학금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국립 고등학교의 경우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수업료와 입학금의 면제 또는 감액 범위를 징수 총액의 20퍼센트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저소득층 학생이 밀집한 학교에서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학생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립의 고등학교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의 면제 또는 감액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경제적 수준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누구나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수업료와 입학금의 면제·감액 규모의 한도 조항 삭제안 제3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등에게 수업료와 입학금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업료와 입학금의 면제 또는 감액 범위를 징수 총액의 20퍼센트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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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업료와 입학금의 면제·감액 규모의 한도 조항 삭제(안 제3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등에게 수업료와 입학금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업료와 입학금의 면제 또는 감액 범위를 징수 총액의 20퍼센트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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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24
- 예고 종료2013-12-03
- 공포2014-01-21
- 시행2014-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