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및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10-30
- 의견제출 마감
- 2013-12-09
- 공포
- 2014-01-21
- 시행
- 2014-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가. 24면 여권을 현행 48면 여권과 병행 발급하여 민원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24면 여권발급 수수료를 3,000원 인하하여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나. 여권 사진 규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얼굴의 길이”를 “머리의 길이”로 변경하여 인물 크기의 편차를 최소화 다. 대리인에 의한 여권 발급 신청 시 필수 구비 서류 명확화 라. 여권(재)발급 신청서 양식의 ‘여권기간’ 세분화 및 ‘출입국 정보’ 확인 동의 문구 추가
- 가시행령 개정안
- ㅇ사증란 24면 여권 발급
– 사증란 24면 여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현행 사증란 면수를 규정한 조항에 48면과 함께 “24면” 문구를 추가 (영 제 2조 제3항 1호~3호)
– 24면 여권 발급 수수료 근거 마련〈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영 제39조 관련)〉
– 24면 여권을 24면 여권의 제작 시설이 갖추어진 이후에 발급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부칙에 신설
- ㅇ여권 사진 규격 표기 명확화
여권용 사진 규격인 “얼굴의 길이가 2.5센티미터 이상 3.5센티미터 이하”를 ”머리의 길이가 3.2센티미터 이상 3.6센티미터 이하“로 표기 변경(영 제5조 제2호) ※ 사진규격은 개정 후에도 동일
- 나시행규칙 개정안
- ㅇ대리인에 의한 여권 신청 시 필수 구비 서류 명확화
대리인에 의한 여권신청 시 필수 제출 구비서류인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조항 본문으로 이동(제6조 제3항)
- ㅇ‘여권(재)발급신청서’ 양식의 ‘여권기간’ 세분화 및 ‘출입국 정보 확인 동의’ 문구 추가〔별지 제1호서식〕
‘여권(재)발급신청서’ 양식의 ‘여권기간’ 중 ‘5년 이하’를 ‘5년’ 및 ‘5년 미만’으로 구분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확인 동의란에 “ 출입국관리법 에 따른 출입국전산정보자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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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30
- 예고 종료2013-12-09
- 공포2014-01-21
- 시행201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