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0-31
- 의견제출 마감
- 2013-12-10
- 공포
- 2014-01-29
- 시행
- 2014-01-3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살인범죄를 저지른 피치료감호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최대 6년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하고, 피치료감호자들이 출소한 후에도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무상 외래진료 및 정신보건센터와 공조를 통한 체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치료감호소의 열악한 치료환경과 부족한 의료진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다각화된 치료감호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립정신병원을 치료감호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치료감호법」(법률 제11954호, 2013. 7. 30. 공포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무상 외래진료 구체화 및 각종 서식을 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무상 외래진료 등 구체화안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외래진료는 10년의 범위에서 실시하되 1차에 한하여 10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외래진료의 비용은 법무부장관이 부담하도록 함
- 나각종 서식 등 마련안 제9조의2, 제9조의3, 제12조, 제12조의2, 제26조의3, 제26조의4
치료감호기간의 연장 신청, 정신보건센터와의 공조 등의 서식을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무상 외래진료 등 구체화 (안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외래진료는 10년의 범위에서 실시하되 1차에 한하여 10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외래진료의 비용은 법무부장관이 부담하도록 함
나. 각종 서식 등 마련 (안 제9조의2, 제9조의3, 제12조, 제12조의2, 제26조의3, 제26조의4)
치료감호기간의 연장 신청, 정신보건센터와의 공조 등의 서식을 정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7-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31
- 예고 종료2013-12-10
- 공포2014-01-29
- 시행2014-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