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1-05
- 의견제출 마감
- 2013-12-16
- 공포
- 2014-02-05
- 시행
- 2014-0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개정된 통일교육지원법 (‘13.8.13 공포, ’14.2.14 시행)의 위임 규정에 따라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의 조사내용, 학교통일교육 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세부적으로 정하기 위함.
-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내용안 제6조의2제2항
교육과정 중 통일교육 시간, 만족도, 통일과 관련한 인식 등
- ○학교통일교육 경비지원 범위안 제6조의2제3항
통일 체험교육, 통일교육 관련 강좌의 개설 및 운영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내용(안 제6조의2제2항)
- 교육과정 중 통일교육 시간, 만족도, 통일과 관련한 인식 등
○ 학교통일교육 경비지원 범위(안 제6조의2제3항)
- 통일 체험교육, 통일교육 관련 강좌의 개설 및 운영 등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05
- 예고 종료2013-12-16
- 공포2014-02-05
- 시행201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