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11-07
- 의견제출 마감
- 2013-12-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물류정책기본법 개정(법률 제12017호, 2013.8.6. 공포, 2014.2.7. 시행)으로 신설된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 제도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 가업무대행기관의 지정안 제2조~제3조
- ㅇ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업무 대행기관의 지정요건과 지정취소 사유
- 나지정기준 등안 제4조~제7조
- ㅇ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기준, 지정신청절차 및 심사단 구성, 지정심사 절차
- 다지정서의 발급 등안 제8조~제10조
- ㅇ지정서의 발급 및 유효기간, 이의신청, 지정수수료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업무대행기관의 지정(안 제2조~제3조)
ㅇ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업무 대행기관의 지정요건과 지정취소 사유
나. 지정기준 등(안 제4조~제7조)
ㅇ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기준, 지정신청절차 및 심사단 구성, 지정심사 절차
다. 지정서의 발급 등(안 제8조~제10조)
ㅇ 지정서의 발급 및 유효기간, 이의신청, 지정수수료 등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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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07
- 예고 종료2013-12-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