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물류기업 일괄 인증 규칙 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11-07
- 의견제출 마감
- 2013-12-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물류정책기본법 개정(법률 제12017호, 2013.8.6. 공포, 2014.2.7. 시행)으로 인증의 특례가 신설되어 종합물류기업 인증과 다른 인증(우수 물류창고업체인증,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을 함께 받고자 하는 물류업체가 여러 개의 인증을 함께 신청한 경우 일괄 심사하고 인증하려는 것임
- 가인증기준의 적용안 제3조
- ㅇ종합물류기업 인증과 함께 일괄 신청하는 인증에 대해서는 당해 인증기준을 적용
- 나일괄 인증센터의 지정안 제4조제1항
- ㅇ일괄인증의 심사업무를 대행하는 일괄 인증센터를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로 지정
- 다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안 제4조제2항
- ㅇ일괄인증에 관한 수탁기관의 자체 심사 규정 등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물류기업인증심사위원회가 심의
- 라유지관리 점검안 제6조제2항
- ㅇ주무부장관이 일괄인증 받은 물류기업에 대해 매 2년마다 인증상태 유지 여부를 정기 점검
- 마수수료의 산정 및 정산안 제8조
- ㅇ공통경비에 각각 인증의 고유경비(실비)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사후 정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인증기준의 적용(안 제3조)
ㅇ 종합물류기업 인증과 함께 일괄 신청하는 인증에 대해서는 당해 인증기준을 적용
나. 일괄 인증센터의 지정(안 제4조제1항)
ㅇ 일괄인증의 심사업무를 대행하는 일괄 인증센터를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로 지정
다.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안 제4조제2항)
ㅇ 일괄인증에 관한 수탁기관의 자체 심사 규정 등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물류기업인증심사위원회가 심의
라. 유지관리 점검(안 제6조제2항)
ㅇ 주무부장관이 일괄인증 받은 물류기업에 대해 매 2년마다 인증상태 유지 여부를 정기 점검
마. 수수료의 산정 및 정산(안 제8조)
ㅇ 공통경비에 각각 인증의 고유경비(실비)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사후 정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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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07
- 예고 종료2013-12-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