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1-12
- 의견제출 마감
- 2013-12-23
- 공포
- 2014-05-23
- 시행
- 2014-05-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공개경쟁임용 외의 공무원 신규임용의 명칭을 “특별임용”→“경력경쟁임용”으로 변경하고 시행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던 “면접시험” 관련 규정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
- 가용어 정비안 제2조, 제4조 등
1) 공개경쟁임용 외의 공무원 신규임용의 명칭을 “특별임용”→“경력경쟁임용”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11.8.24)됨에 따라 2)「안전행정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나면접시험 평정기준 삭제안 제6조
1) 안전행정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 면접시험의 기준 및 합격자 결정 방식을「안전행정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2) 면접시험 기준 및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방식을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상향 규정(‘13. 5. 6.)함에 따라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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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어 정비(안 제2조, 제4조 등)
1) 공개경쟁임용 외의 공무원 신규임용의 명칭을 “특별임용”→“경력경쟁임용”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11.8.24)됨에 따라
2)「안전행정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나. 면접시험 평정기준 삭제(안 제6조)
1) 안전행정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 면접시험의 기준 및 합격자 결정 방식을「안전행정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2) 면접시험 기준 및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방식을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상향 규정(‘13. 5. 6.)함에 따라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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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12
- 예고 종료2013-12-23
- 공포2014-05-23
- 시행2014-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