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11-21
- 의견제출 마감
- 2013-12-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정과제에「밭직불제 확대」가 포함되어 있어 연차적 이행을 위하여 ‘14년부터 동계 논에 재배하는 이모작 밭작물 지원을 추진하고, 직접지불제도 정보화 및 자료요청 근거 조항 신설,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밭농업’의 정의에 겨울철 이모작 논에 사료·식량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을 추가안 제2조제9호 나목
1) ‘밭농업’의 정의에 “지목과 상관없이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전년도 10월부터 당해연도 6월까지 해당 농지의 휴경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을 추가
- 나제2조제9호나목의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를 구체적으로 정의안 제2조제10호 신설
1)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2)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논의 형상과 기능을 갖추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4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춘 농지. 다만, 이 경우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단서(지급대상 제외농지)를 준용
- 다
겨울철 이모작 논에 사료·식량작물 재배 시 지급요건 이행여부를 한국농어촌공사의 확인을 받도록 함안 제40조의7
- 라직접지불제도 정보화 및 자료요청 근거 조항 신설안 제45조
시행규칙
- 가영 제2조제9호나목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료·식량작물”을 정의안 제1조2 2호 신설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료·식량작물”이란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조사료,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를 말한다.
- 나겨울철 논에 사료작물 등을 재배 시 추가 지원안 제18조 ② 신설
1) 시행규칙 제18조(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제외 농지)제2항을 신설하여 겨울철 이모작 논에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는 밭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함 * 현재, 밭직불금 지급대상농지 중「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고정직접지불금을 받는 농지는 제외하고 있음(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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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21
- 예고 종료2013-12-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