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온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11-25
- 의견제출 마감
- 2013-12-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행정규제의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검토 평가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것임
- 가
규제의 재검토기한 규정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할 것을 명문화* * 온천법시행규칙,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괄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규제의 재검토기한 규정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할 것을 명문화*
* 온천법시행규칙,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괄개정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25
- 예고 종료2013-12-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