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1-27
- 의견제출 마감
- 2013-12-12
- 공포
- 2013-12-20
- 시행
- 2013-12-2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덤핑 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중국ㆍ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이 인정되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가부과대상물품 : 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관세법 시행령」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5402.33.9000호
인 것(일부 품목은 부과대상에서 제외)
- 나덤핑방지관세율 : 2.22~8.69%
- 다부과대상공급자 :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
- 라
적용기간 : 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부과대상물품 : 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관세법 시행령」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5402.33.9000호)인 것(일부 품목은 부과대상에서 제외)
나. 덤핑방지관세율 : 2.22~8.69%
다. 부과대상공급자 :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
라. 적용기간 : 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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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27
- 예고 종료2013-12-12
- 공포2013-12-20
- 시행201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