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1-28
- 의견제출 마감
- 2013-12-13
- 공포
- 2013-12-30
- 시행
- 2013-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하여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고 민관 협력을 촉진하며, 중앙행정기관 간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 등을 위하여 창조경제 민관협의회와 창조경제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 가
창조경제 관련 민관 협력방안, 협력과제 발굴·추진 및 성과점검, 대정부 정책 건의사항 등에 대해 협의·조정하기 위한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를 설치·운영함안 제2조 ∼ 제5조
- 나
창조경제 실현 기본방향 및 전략 설정, 창조경제 실현계획 수립 및 성과점검 등에 대해 중앙행정기관간 심의·조정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창조경제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6조∼제14조
- 다
창조경제 관련 민관 협력과제의 발굴·이행 및 성과점검 등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설치·운영함안 제5조 ∼ 제20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창조경제 관련 민관 협력방안, 협력과제 발굴·추진 및 성과점검, 대정부 정책 건의사항 등에 대해 협의·조정하기 위한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를 설치·운영함(안 제2조 ∼ 제5조)
나. 창조경제 실현 기본방향 및 전략 설정, 창조경제 실현계획 수립 및 성과점검 등에 대해 중앙행정기관간 심의·조정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창조경제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6조∼제14조)
다. 창조경제 관련 민관 협력과제의 발굴·이행 및 성과점검 등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설치·운영함(안 제5조 ∼ 제20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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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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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28
- 예고 종료2013-12-13
- 공포2013-12-30
- 시행201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