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11-28
- 의견제출 마감
- 2013-12-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2013. 8. 17. 시행)에 따라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개의 고용노동부령에 규정하려는 것임.
- 가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에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기한(매 3년)을 규정안 제1조
1)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ㆍ제출 기준
2)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제출
- 나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5조의2에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기한(매 3년)을 규정안 제2조
1)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2) 질병자의 근로금지
3) 안전ㆍ보건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 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에 대한 재검토 기한(매 5년)을 규정안 제3조
- 라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기한(매 3년)을 규정안 제4조
1)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
2)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 및 추가징수
- 마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8조에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기한(매 3년)을 규정안 제5조
1)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2) 근로자공급사업 연장허가의 신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에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기한(매 3년)을 규정(안 제1조)
1)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ㆍ제출 기준
2)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제출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5조의2에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기한(매 3년)을 규정(안 제2조)
1)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2) 질병자의 근로금지
3) 안전ㆍ보건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에 대한 재검토 기한(매 5년)을 규정(안 제3조)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기한(매 3년)을 규정(안 제4조)
1)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
2)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 및 추가징수
마.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8조에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기한(매 3년)을 규정(안 제5조)
1)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2) 근로자공급사업 연장허가의 신청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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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28
- 예고 종료2013-12-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