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11-29
- 의견제출 마감
- 2013-12-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법률 제11935호, 2013. 7. 16. 공포, 2013. 8. 17. 시행)으로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규정하게 됨에 따라「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3개의 총리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 가’13. 8월 개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으로 재검토형 일몰규제 적용대상 조항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시행규칙에 규정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1)「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의 신상변동 신고 등에 대하여 재검토 기한을 규정 2) 재검토기한은 ’14.1.1일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13. 8월 개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으로 재검토형 일몰규제 적용대상 조항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시행규칙에 규정(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1)「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의 신상변동 신고 등에 대하여 재검토 기한을 규정
2) 재검토기한은 ’14.1.1일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29
- 예고 종료2013-12-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