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12-02
- 의견제출 마감
- 2013-12-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935호, 2013. 7. 16 공포, 2013. 8. 17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용하려는 것임
- ㅇ
’13.8월 개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으로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그 법령등에 규정’하게 됨에 따라「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등 3개의 부령을 일괄 개정 가.「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일몰주기
– 제15조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 매 5년마다 나.「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몰주기
– 제7조제1항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의 업무범위 : 매 3년마다
– 제14조제3항 별표4 조사기관의 등록기준 : 매 3년마다 다.「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몰주기
– 제7조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 매 3년마다
공고문 원문 펼치기
ㅇ ’13.8월 개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으로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그 법령등에 규정’하게 됨에 따라「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등 3개의 부령을 일괄 개정
가.「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일몰주기
- 제15조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 매 5년마다
나.「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몰주기
- 제7조제1항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의 업무범위 : 매 3년마다
- 제14조제3항 별표4 조사기관의 등록기준 : 매 3년마다
다.「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몰주기
- 제7조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 매 3년마다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2-02
- 예고 종료2013-12-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