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12-06
- 의견제출 마감
- 2014-01-15
- 공포
- 2014-03-24
- 시행
- 2014-03-2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현행 재외교육기관장 개방형 공모제는 그 응모자격에 있어 기존의 해외파견 교육공무원 선발 응시 대상자들을 제외하고 있어, 재외교육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여 한국교육원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개방형 공모제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존 응시 자격 대상자들을 제 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개정하고자 함. 또한 재외교육기관장의 올바른 역사의식 고취 및 정부의 역사교육강화방안의 일환으로 국사시험 요건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으로 강화하고자 하며, 영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 원장을 선발할 경우에 있어 제1차 시험에 대한 합격의 결정 방법을 각기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한국학교 설립, 운영승인 및 교사, 교지 등에 관한 사항의 타당성 검토 및 개선 등 규제 일몰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개방형 교육원장 응시대상자 확대에 대한 근거 마련시행령안 제14조 제2항
공정한 응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존의 교육원장 응시 대상자들도 포함시킴으로써 개방형 교육원장 공모제의 도입 취지에 타당하도록 함
- 나국사시험 방법의 구체적 제시시행규칙안 제21조 제3항
국사시험 요건을「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국사편찬 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으로 대체하도록 함
- 다제21조 제3항의 개정에 따른 수정시행규칙안 제21조 제4항
국사를 제외한 외국어 시험의 방법을 제시함
- 라제21조 제3항의 개정에 따른 수정시행규칙안 제24조 제1항
국사시험에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발시험의 합격 결정 방법을 각기 구체적으로 제시함
- 마제24조 제1항의 개정에 따른 삭제시행규칙안 제24조 제2항
제1항에 언급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삭제함
- 바규제 일몰제 관련 내용 신설시행규칙안 제41조
규제 일몰제에 관한 내용으로서 한국학교 설립, 운영승인 및 교사, 교지 등에 관한 사항의 타당성 검토 및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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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2-06
- 예고 종료2014-01-15
- 공포2014-03-24
- 시행2014-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