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규정 등 일부개정령(안) 등
시행
- 입법예고
- 2013-12-06
- 의견제출 마감
- 2014-01-15
- 공포
- 2014-03-05
- 시행
- 2014-03-0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 「부동산등기법」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종전 조문의 위치 변경으로 이를 인용하고 있는 관련 규정 개정 - 「부동산등기법」‘제41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개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40조의2’를 ‘제40조의3’ 으로 개정 □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부동산등기법」전부개정에 따른 종전 조문의 위치 변경으로 이를 인용하고 있는 관련 규정 개정 - 「부동산등기법」‘제41조의2제1항제1호’를 ‘제49조제1항제1호’로 개정 - 별지 제4호, 제5호, 제7호, 제9호 서식 중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를 ‘제49조’로 각각 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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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2-06
- 예고 종료2014-01-15
- 공포2014-03-05
- 시행201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