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3-12-06
- 의견제출 마감
- 2014-01-15
- 공포
- 2014-05-09
- 시행
- 2014-05-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을 정비하여 국토이용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제정(법률 제11796호, 2013.5.22. 공포, 2014.5.23. 시행)됨에 따라, 장기방치 건축물 실태조사, 기본계획·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방법별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실태조사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 항목에 대지현황, 안전상태, 주위환경 등을 추가하고, 조 사 의뢰 가능기관으로 한국감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국토연구원 등을 포함함.
- 나정비기본계획 내용안 제4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에 기본계획의 성과 및 재원조달에 관한 내용을 포함 하도록 함.
- 다정비계획 수립안 제5조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정비계획의 내용에 정비사업 위탁기준, 정비 우선순위 등을 포함하고, 필요시 구조안전·사업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라철거명령 및 이행안 제6조
시·도지사가 건축주에게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는 경우에는 명령사유 및 이행기간을 포함하여 우편, 교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사전에 알리도록 하고, 철거이행 후 건축주가 15일 이내 이행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 철거명령 및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마공사비용의 보조나 융자안 제7조
시·도지사가 사업내용 및 보조금액의 적정성, 상환계획 등을 조사한 후 공사비용 보조나 융자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추후 건축주가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환수를 의무화하는 등 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 바분쟁의 조정 절차 및 방법안 제8조
이해관계자 간 분쟁 조정의 절차 및 방법은「건축법」시행령 제119조의3을 준용하도록 함.
- 사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안 제9조
시·도지사가 방치건축물을 직접 정비하기 위하여 취득할 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고 보상금액 등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지급 또는 공탁하되, 소유주가 공탁 등에 불복할 시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을 준용하여 재결신청 등을 하 도록 정함.
- 아정비기금의 설치, 관리 및 운용 등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정비기금 재원으로 채권발행, 타 기금이나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을 추가하고 방치건축물 환 경정비 등에 정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기금의 관리·운영 업무 일부를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하는 등 기금의 설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 자위임 및 위탁안 제12조
시·도지사 업무 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가능한 업무로 방치건축물의 취득, 취득 후 철거 또는 공사재개를 정하고, 업무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해당업무 위탁 가능기관으로 한국감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등을 정함. <시행규칙>
- 가실태조사 첨부서류 및 조사자의 증표서식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등기부등본, 건축허가 내용·착공신고서 및 지적도 등 실태조사 시 첨부하는 서류와 실태 조사 자의 증표서식 등을 정함.
- 나정비계획 보고·통보안 제4조
시·도지사가 정비계획 결정 또는 변경 고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다철거명령안 제5조
시·도지사가 건축주에게 철거를 명할 때의 명령서식과, 철거완료 후 이행완료 증명서류·철거 전후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건축주가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때의 철거완료신고서식 등을 정함.
- 라보조·융자지원 신청서안 제6조
보조나 융자지원을 신청할 경우의 신청서식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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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2-06
- 예고 종료2014-01-15
- 공포2014-05-09
- 시행2014-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