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3-12-11
- 의견제출 마감
- 2014-02-08
- 공포
- 2014-07-28
- 시행
- 2014-07-3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11985호, ‘13.7.30. 공포, ’14.7.31. 시행)됨에 따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성·운영, 시험·검사운영체계 확립 사업의 추진, 과징금의 산정기준, 부과 및 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 기준, 권한의 위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마련하여 시험·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 가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정안 제2조∼제7조
1) 시험·검사의 운영체계 및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등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발전을 위하여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수당 및 운영세칙 등을 정하려는 것임
- 나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정안 제8조
1) 시험·검사자료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다시험·검사 운영체계 확립 사업의 추진기관 등에 관한 사항 제정안 제9조
1) 시험·검사의 운영체계 확립 및 유지·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를 명확히 하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 라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과태료의 부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정안 제10조∼제12조, 안 제15조 및 관련 안 별표 1, 별표 2
1) 영업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고 이를 부과·징수하는 절차 및 미납자에 대한 처분을 명확히 하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마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사항 제정안 제14조
1)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및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중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유효기간, 지정취소, 보고와 출입, 폐쇄조치, 과징금 부과·징수, 수수료 부과, 청문,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적용,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려고 함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 가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변경, 유효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동일한 기준 및 절차와 방법으로 신설안 제2조∼제5조, 안 별표 1 및 안 별지 제1호서식∼제4호서식
1)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원의 자격, 시험·검사시설, 장비 및 기구 등 지정 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변경, 유효기간의 연장, 재지정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통일하고자 함
- 나국외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6조∼제7조 및 안 별지 제5호서식∼제9호서식
1) 국외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시험·검사기관의 관리를 국내 시험·검사기관의 관리와 형평성을 이루고자 함
- 다시험·검사기관 운영자 지위승계의 신고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마련안 제8조 및 안 별지 제10호서식
- 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국외시험·검사기관 포함)의 업무정지 등 처분기준 마련안 제9조 및 안 별표 2
1) 시험·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및 거짓성적서 발급 등에 대한 지정취소·업무정지 등 처분기준 및 처분내용을 통일하고자 함
- 마시험·검사의 기준 및 방법, 부적합 시료의 보관 및 보고, 시험·검사성적서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및 안 별지 제11호서식
1) 시험·검사기관의 종류별 시험·검사의 기준 및 방법, 시험·검사 성적서의 기재사항, 부적합 시료의 보관기간(60일) 및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
- 바국제수준에 적합한 시험·검사기관의 품질관리기준 및 준수사항 마련안 제11조∼제13조 및 안 별표 3, 안 별표 4
1) 시험·검사기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국제기준에 준하는 조직의 운영, 시설 및 장비, 시험·검사, 품질보증 등에 대한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연 1회 시험·검사 실적 보고 및 관계 문서의 3년간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3)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통일하여 신설하고자 함
- 사우수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4조∼제16조, 안 별표 5 및 안 별지 제12호서식∼제13호서식
1) 국내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의 선진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변경, 지정취소 등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을 신설하고자 함
- 아시험·검사기관의 능력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17조∼제21조 및 안 별지 제14호서식∼제15호서식
1) 표준품 및 시료의 제조 및 운영 수행기관의 시설·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시험·검사기관의 검사능력 향상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시험·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 계획 수립, 평가, 원인분석 및 재평가, 결과보고, 시정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3) 시험·검사 인력의 전문성 향상 및 전문인력 확보·관리를 위해 시험·검사인력의 교육시간(매년 21시간) 지정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 자시험·검사기관 또는 교육기관 등의 신청, 변경 등에 대한 수수료 신설안 제24조 및 안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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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2-11
- 예고 종료2014-02-08
- 공포2014-07-28
- 시행201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