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12-16
- 의견제출 마감
- 2014-01-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관상어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국민의 여가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083호, 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됨에 따라, 관상어산업 전문육성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법 적용 대상 관상어산업의 범위안 제2조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관상어산업의 범위를 관상어용품업 및 관상어 사육 관련 서비스업 등으로 정함.
- 나관상어산업 육성전문기관 및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안 제6조 및 제7조
1) 연구실적, 조직ㆍ인력, 장비ㆍ시설 등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관상어산업 육성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지정절차 등을 정함.
2) 교육과정, 교육시설ㆍ장비, 전문 교수요원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지정절차 등을 정함.
- 다창업지원안 제8조
창업하는 관상어사업자에 대하여 창업비용 지원, 창업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지원을 실시하고, 이에 관한 지원절차 등을 정함.
- 라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안 제9조
관상어 종묘생산시설 및 양식시설의 개선사업 등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대상사업을 정하고, 이에 관한 지원절차 등을 정함.
- 마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지정 등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1) 일정 수 이상의 관상어사업자가 입주희망 의사를 표시하고 국내외 유통 및 수출입이 쉬운 지역 등에 한하여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
2)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지정신청이 받아들여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산ㆍ유통단지의 발전을 위한 지원ㆍ투자계획, 연구개발사업 계획 등이 포함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3) 지정된 생산ㆍ유통단지의 평가를 위해 연 1회 이상 조성계획의 집행상황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조치 등을 정함. 〈시행규칙〉
- 가양식시설의 기준안 제6조
관상어양식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기준을 어류의 경우에는 수면적(水面積)이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어류를 제외한 생물의 경우에는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함.
- 나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지정을 위한 입주희망 사업자의 수안 제8조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지정신청 요건으로 단지입주 희망의사를 표시한 관상어사업자의 수를 10명 이상으로 함.
- 다우수사업자 인증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관상어의 수입대체효과를 누릴 수 있는 우수품종을 양식ㆍ생산할 수 있는 기술 또는 설비를 갖추는 등의 인증기준에 해당하는 관상어양식업자에 한하여 우수사업자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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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2-16
- 예고 종료2014-01-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