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2-18
- 의견제출 마감
- 2014-01-27
- 공포
- 2014-02-24
- 시행
- 2014-0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현행 상법 시행령은 미실현이익을 배당재원에서 일률적으로 공제함에 따라 활발한 위험회피 거래로 인하여 미실현이익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금융기관 및 수출기업 등의 경우에 배당가능이익이 과다하게 축소되는 문제가 있어 현행 배당가능이익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가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 관련 미실현손익의 상계 허용제19조 제2항 신설
1) 장래에 발생 가능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경제효과가 반대구조인 연계 거래를 체결하는 경우에도 미실현이익 전부를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여 배당가능이익이 현저히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함
2) 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 및 이와 연계된 거래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는 미실현손익을 상계할 수 있도록 허용함
3)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가 많은 금융기관 및 수출기업 등을 중심으로 이익잉여금에 상응하는 배당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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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 관련 미실현손익의 상계 허용(제19조 제2항 신설)
1) 장래에 발생 가능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경제효과가 반대구조인 연계 거래를 체결하는 경우에도 미실현이익 전부를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여 배당가능이익이 현저히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함
2) 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 및 이와 연계된 거래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는 미실현손익을 상계할 수 있도록 허용함
3)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가 많은 금융기관 및 수출기업 등을 중심으로 이익잉여금에 상응하는 배당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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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2-18
- 예고 종료2014-01-27
- 공포2014-02-24
- 시행2014-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