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3-12-31
- 의견제출 마감
- 2014-02-10
- 공포
- 2014-06-03
- 시행
- 2014-06-0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건축서비스산업을 지원·육성하고 진흥을 통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1865호, 2013.6.4. 공포, 2014.6.5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내용 및 수립·변경·시행 등제2조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에는 명확한 목표설정을 위한 건축서비스산업 시장 전망에 관한 사항과 기본계획 시행 성과진단을 위한 평가를 추가로 포함하였으며,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사업기간 변경이 2년 미만인 경우 등에 대하여는 통보하지 않아도 됨.
- 나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내용 및 수립·변경·시행 등제3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수립·시행하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에는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해당 연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의 추진방향, 주요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함.
- 다실태조사 등제5조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은 매 2년마다 건축서비스산업 시장 현황, 국내외 건축서비스산업 수주 및 매출, 건축서비스사업자 및 기술인력 현황, 건축서비스사업자의 임금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건축서비스 관련 연구·개발 및 건축서비스전문인력 양성·교육 현황 등을 수시로 조사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 날짜 및 시간, 조사 취지, 조사 내용 등의 내용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함.
- 라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구축·운영제6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정보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그 밖의 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의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의 ·개발사업 협약체결 등(제7조) 및 건축서비스 시범사업(제8조) (1)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협약체결시 협약에 포함되어 할 사항을 규정함. 해당 분야의 연구를 주관하여 연구·개발할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의 일부를 별도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면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시범사업을 지정할 수 있음.
- 바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을 위한 계약제10조
공공기관은 건축서비스사업자 간에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제72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사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제11조
, 역량있는 건축사의 자격요건(제12조),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발굴·육성(제13조) (1)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음.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함. (2)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역량있는 건축사가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의 자격 요건을 규정함. (3)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발굴·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아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등제15조, 제16조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진흥시설의 지정요건을 규정함.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 함. 국토해양교통부관은 진흥시설이 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보완 요구를 거부하거나 그 보완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
- 자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시책제17조
및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사업 위탁 기관(제18조) 정부는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을 보조하는 사항을 규정함.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규정함.
- 차설계공모방식의 우선적용 대상 등제19조, 제20조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용역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사업 등에 대해서는 설계공모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공모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은 법 제23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사전검토를 거쳐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용역비가 고시금액 미만인 사업 중 예정설계비가 5천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수행능력을 심의하거나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음.
- 카건축시공과정에의 설계자 참여 기준제21조
및 설계자의 참여에 관한 내용 및 책임범위(제22조) 공공기관이 법 제22조에 따라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하는 건축물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모방식의 우선적용 대상 건축물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과정에 설계자의 적정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자의 참여에 관한 내용 및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타공공건축 사업계획서의 사전검토영 제23조
건축물등이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정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며, 합리적인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공공건축의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적용대상은 설계공모방식의 우선적용 대상(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는 제외)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로 규정.
- 파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정 등제24조, 제25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문에 대한 응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관련 공공기관을 명시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도록 함.
- 하시행일부칙 제1조, 제2조, 제3조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다만, 법 제21조에 따른 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법 제23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의 시행은 공공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준비 기간이 필요하며, 설계공모 및 사업계획서 사전검토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영 제19조, 제20조, 제23조의 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설계용역의 입찰공고를 하는 용역부터 적용하도록 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2-31
- 예고 종료2014-02-10
- 공포2014-06-03
- 시행2014-06-05